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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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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4-10-1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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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8항 또는 제39조제5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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