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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격증 평생교육 바우처 사랑을 실천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상담사가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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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바우처



"평생교육바우처란? 교육부에서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에게 평생교육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바우처 지원 대상에게는 연 35만원의 교육비가 지원됩니다.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내용
※본원은 별도의 교재비나 재료비 결제를 요구하지 않으며, 개별적인 교안의 제본비용은 교재비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평생교육 바우처 신청자격
구분 자격명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기초주거급여수급자
기초교육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법정 차상위 계층
  • 차상위장애연금 대상자
  • 차상위장애수당 대상자
  • 차상위 자활근로자 확인서 발급 대상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자
  • 장애인연금수급자 확인서
  • 장애수당수급자 확인서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기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만 19세 이상 성인(2001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단,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단,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간에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바우처 신청 불가
※ 장애인연금수급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법정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자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서류 확인이 불가하므로 증명서 별도 제출

평생교육 바우처 신청, 이용절차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 유의사항
01 평생교육바우처 카드는 이용자 본인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을 제외한 가족(배우자, 자녀 포함)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02 평생교육바우처 카드로 결제한 강의는 80%이상 수강을 권장해 드립니다.
강의의 80%이상 수강시 다음연도 대상자 선발시 가산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03 평생교육바우처 카드 수령후 고지된 사용기간내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미사용시 다음연도 이용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04 평생교육바우처 고이용자 선정 이후, 평생교육바우처카드는 2개월 내로 발급 하여야 합니다.
평생교육 바우처 이용자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2개월 동안 평생교육 바우처 카드를 미발급시 이용자격은 박탈됩니다.
05 투명한 평생교육바우처 카드 사용!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금액의 현금화, 타인에게 양도를 하는 행위 등은 모두 부정사용에 해당합니다.
교육상담 | 031-439-1967
k-cat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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