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 바우처 신청자격
구분 |
자격명 |
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기초주거급여수급자
기초교육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법정 차상위 계층 |
- 차상위장애연금 대상자
- 차상위장애수당 대상자
- 차상위 자활근로자 확인서 발급 대상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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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연금수급자 확인서
- 장애수당수급자 확인서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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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원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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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이상 성인(2001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단,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단,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간에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바우처 신청 불가
※ 장애인연금수급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법정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자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서류 확인이 불가하므로 증명서 별도 제출